본문바로가기

더센에듀    지적기술사

약력

전)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정보교육원 교수
전)한국산업인력공단 자문,출제,검토,채점위원
측량 및 지형공간정보기술사
지적기술사
공학박사

저서

지적공간정보론(구미서관)
2022 최종점검 지적기사 (구미서관)
지적(산업)기사 실기(구미서관)
2023 최신판 지적특론(구미서관)
  • 분류
  • 지적기술사 > 지적기술사 > 2026 최한영 지적기술사 이론 최신 강의 (NEW) 개정3판
  • 제목
  • 완료 소송시 점유취득시효 관련 질문
  • 작성자
  • rl******
  • 작성일
  • 2026-01-11
  • 내용
  • 9강에서 "경계확정의소에 의해 확정되는 경계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공법상의 경계라는 점에서 경계 확정의 소
    송 중에서 경계에 접한 토지의 시효 취득을 주장하여도 그것은 경계 확정 소송의 심리 대상이 되지 않
    는다. " 이렇게 나와있는데 그러면 민법 제 245조 1항, 2항(점유취득시효 관련)은 왜 있는걸까요?? 경계 소송시에는 점유취득 시효가 적용안된다고 하는데 저 민법 245조 1항 2항은 언제 쓰이는 건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  • 답변
  • 안녕하세요.
    교수님 답변 파일 첨부해 드렸습니다. 답변일   2026-01-12
  • 첨부파일
  • 토지고유번호, 식별번호, 취득시효-복사.pdf 파일다운로드